검찰,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10년 구형

입력 2017-10-30 16:15  

검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며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과 벌금 125억원을 구형하고 "부당 급여 집행에 동참했으면서도 책임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신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선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형을 미룬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고령에 건강이 안 좋다는 점을 고려해도 전체 사건을 지시, 주도했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의 변호인은 "기소된 범죄 사실은 10년 전에 일어난 일들로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조사받고 처분받아 공개된 사실"이라며 "대부분의 범행도 절대 권한을 가진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서 일어났고 신 회장은 관여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열사의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의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신 이사장 측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총수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증여받은 이들이 706억원대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게 한 혐의도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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